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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건강하십니까? 요즘 갑자기 돌연사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가끔 뉴스에 나와서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건강 지키시라고 건강지원금 15만6천원을 지원해 주는 정부지원 제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지원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건강지원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건강지원금 지원대상

 

 

 다음과 같은 7가지 조건에 하나 이상 해당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모집합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만 55세 이상인 분들은 무조건 신청하시면 됩니다.

1. 기존 건강검진 결과(일반, 특검등)에서 뇌. 심혈관질환 발병요인이 1개 이상인 경우

  <뇌.심혈관질환 위험요인>

  1)최고혈압 140㎜Hg 이상 또는 최저혈압 90 ㎜Hg이상

  2)공복혈당 126㎎/㎗ 이상

  3)총콜레스테롤≥ 240 ㎎/㎗ 또는 LDL ≥ 160 ㎎/㎗ 또는 중성지방 ≥ 200 ㎎/㎗

  4)비만(BMI 30) 또는 복부비만(남 90㎝, 여 85㎝)

2.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결과에서 고위험군 또는 최고위험 등급에 해당하는 자

3. 일반건강검진결과(국가검진)에서 뇌. 심혈관질환 10년 발병위험도가 5% 이상인자

4.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의사가 건강상담 후 심층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의뢰한 자 

5. 만 55세 이상 고령자

6. 야간직업 특수건강진단결과 CN, DN 판정받은 자

7.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 (특별연장근로인가) 또는 제59조(특례업종)의 적용을 받는 자

※ 뇌. 심혈관이상으로 과거 뇌. 심장수술(시술)을 받았거나 현재 치료 중에 있는 자는 지원불가

- 건강지원금 제도는 정확히 15만 6천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소득제한이 없고 나이는 55세 이상이라면 더 우선해서 지원해 드립니다.

 

우선 선정대상 선정기준

우선순위 <우선 지원 대상 선정 기준>
1 야간특수건강진단 결과 건강이상자(CN, DN)
2 근로기준법 제35조 제4항 또는 제59조의 적용을 받는 자 중  건강이상자
3 뇌.심혈관질환 고위험(사망만인율 상위) 5대업종 사업장 건강이상자
4 만 55세 이상자중 건강이상자
5 전년도 직종별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상자
6 1 ~ 5외에 건강이상자
7 야간 작업자, 연장 근로 대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분기별 일정 및 선정인원

구  분  1 분 기  2 분 기  3 분 기 4 분 기
신청일자 개시일 ~3.31 4.1 ~ 5.31 6.1 ~ 7.31 8.1 ~ 9.1
산정일자 4.1 ~ 4.5 6.2 ~ 6.7 8.1 ` 8.7 9.2 ~ 9.6
선정인원 9,000명 6,000명 3,000명 2,000명

 

건강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자주 찾는 메뉴에서 심층건강진단비용 지원으로 들어가셔서 노동자 개인이 신청하셔도 되고 사업장에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자주찾는 메뉴 => 심층건강진단 비용 지원 클릭

심층건강진단비용지원신청
심층건강진단비용지원신청

방문신청

-가까운 안전보건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해도 됩니다.

FAX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안전보건공단에 팩스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신청절차

건강지원금 신청절차
건강지원금 신청절차

※ 신청 후 선정된 대상자에 한하여 비용지원이 가능함(선정여부는 신청기간 종료 후 문자메시지로 안내)

지원대상 제외

-사업주 (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업주는 제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38조 3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에서 종사하는 자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에서 종사하는 자

검사항목

1. 심층건강진단

지원금액

- 156,000원(기본검사비용 195,000원의 80%)

- 본인부담 39,000원 9195,000원의 20%

(검사항목) 신청자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검사 실시

구분                                                      검사항목
진찰 -문진 및 의사 상담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도 평가
계측검사 -신체계측
-혈압측증
혈액검사 - 당화혈색소,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LDL콜레스테롤
-혈청 크레아틴, 신사구체여과율, 공복혈당
소변검사 -요단백
정밀검사 -경동맥초음파, 관상동맥 비조영CT(석회화점수), 심전도

2. 초고위험군 관리(추가검사 패키지 및 건강상담 지원)

지원금액 : 검사항목별 인정금액의 80%

지원조건 : 심층건강진단결과 고위험군 이상의 판정된 수진자 또는 의사소견에 따라 추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정밀검사 추가 지원 ∂

검사항목 : 뇌심혈관계 정밀검사 추가지원 + 건강상담 (2회 이상)

구   분  심장구조 정밀검사 심혈관계 정밀검사 뇌혈관계 정밀검사
검사항목 심장초음파+
건강상담 2회이상
관상동맥 조영CT +
건강상담 2회 이상
뇌혈관 MRI+
건강상담 2회 이상
지원금액 14만원 + 20만원 + 20만원 +
자부담금 2만5천원 4만원 4만원

 

건강지원금이란?

여러분들 요즘 하시는 일 힘들지 않으신가요? 일하면서 생기는 스트레스와 피로는 질병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요인인데, 정부에서 힘들게 일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건강지원금으로 15만 6천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망률 1위는 무엇인지 아시나요? 아시다시피 요즘은 암으로 사망하는 분들이 많지만 이제 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사망하는 돌연사 원인 중 1위는 바로 뇌심혈관 질환인데, 뇌심혈관 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으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심부전 등이 있습니다.

이런 질병들은 발병하게 되면 생사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가족을 위해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특히 잘 걸리는데, 일반 국가건강검진으로는 고혈압이나 당뇨 비만도 정도만 알 수 있고 뇌심혈관 관련 질환을 모두 정밀하게 확인할 수는 없어서 심층 건강진단을 따로 받아야 이상 유무를 알 수 있습니다.

요즘 들어  30~40대 가장이 돌연사했다는 안타까운 보도를 자주 듣게 되는데, 그래서 안전보건공단에서는  뇌심혈관 질환 심층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건강진단부터 정밀 검사까지 모두 지원받을 수 있고, 진찰하고 계측 검사, 혈액 검 소변 검사, 정밀검사 등 몇 가지 검사 항목에 있습니다.

검사 비용은 총 19만 5천 원이지만 이 중 80%인 15만 6천 원을 지원하고 자부담비는 3만 9천 원만 내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나오면 초고위험군 관리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심장 구조 정밀 검사를 비롯해서 심혈관계, 뇌혈관계 정밀검사 등에 대해 80%까지 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뇌심혈관질환 위험 근로자로 일반 4대 보험에 가입된 직장인뿐만 아니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분들도 해당합니다.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수, 비만도 수치가 다음 중 1개 이상인 경우 만 55세 이상 등  7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분기별로 총 2만 명을 모집하니까 당장은 별문제 없이 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심층 건강진단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는 건강 관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신청이 가능하니까 깨어 있는 사장님들을 비롯해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가장 분들이 신청하셔서 미리 건강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