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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서울시에서 난임 시술비 지원 할 때 필요했던 '거주기간'과 연령별 차등요건을 전면 폐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원 횟수도 22회에서 25회로 늘렸습니다.
본 블로그에서는 이번 24년에 개정된 난임시술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급하신 분들은 아래 바로가기를 눌러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자격과 선정기준 등이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매 회 지원신청 때마다 지원신청 및 지원신청일 접수일 기준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가 자궁 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 시술을 각각 최초 신청 시에는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불가)
난임시술비 지원 거주요건, 연령차등 폐지
서울시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초저출생 위기 해결을 위해 난임시술비 지원에 있어서 '거주기간'과 연령별 차등요건'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 횟수도 지난해 22회에서 25회로 늘린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난임시술비 지원 조건에서 소득기준을 폐지한 조치에 이어서 두 번째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서울시는 23년 7월 난임시술비 지원과 관령하여 기존 지원조건이었던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한정했던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술별 횟수를 제한 했던 신선 배아 10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등도 없애 시술별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시술비지원 25회로 확대, 1회당 최대 110만 원, 6개월 거주제한 폐지
또한, 이번 조치에 대해 이번에는 난임비 지원 횟수가 지난해 22회에서 올해 25회로 늘었으며 신선동결배아 상관없이 총 20회의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5회이며, 1회당 지원비용은 최대 110만원입니다.
그리고 서울 거주 6개월 요건도 삭제하여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면 시술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이것은 난임시술자들의 연속적이며 장기적인 난임치료의 필료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행각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지원 횟수 확대와 거주요건 삭제로 더 많은 난임부부들에게 임신과 출산에 대한 희망을 주고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령별 지원금 차등 삭제해 45세 이상 지원금 상향조정
기존에 있던 조항으로 45세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되던 연령별 요건도 전면 폐지하여 고령이지만 임신을 원하는 난임자도 동일한 지원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44세 이하는 건강보험급여를 기준으로 70%를 지원받았지만, 45세 이상은 50%밖에 받지 못하면서도 난임시술비 지원금마저 최대 20만 원 정도 차이가 나 고령의 난임여성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시술비 지원 상한액을 보면 44세 이하는 1회에 시술 종류에 따라 30만 원 ~ 110만 원인데 비해서, 45세 이상은 20만 원 ~ 90만 원이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45세 이상의 난임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난임자 지원 비용을 상향 조정하여 출산을 원하지만 경제적 부담이 높았던 고령의 난임여성의 어려움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제출서류
1. 난임 진단서 1부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하다.
2.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3.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5.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2~5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가능함
6.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7.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8.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9.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서식 10>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주민등록등본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해외에서의 혼인신고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