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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자가에 거주하시나요? 아니면 전세나 월세에 거주하시나요? 우리나라 국민의 57%만이 자기 집이고 나머지는 전세나 월세에 거주하시는 데, 집 없는 것도 서러운데 얼마 전 전세 사기로 나라 전체가 이곳저곳에서 터지면서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들이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3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이 블로그에서 보증료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제도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란 전세 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을 제때에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려면 일정한 보증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서민들에게는 이 마저도 부담이 되어 가입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전세사기 피해로 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3년 7월에 보증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가 생겼는데 처음에는 청년층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2024년 3월부터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소득기준과 보증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기존에 전세로 거주하시는 분들까지 소급해서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제도는 주거시장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전 연령으로 확대, 무주택 임차인, 전세보증금 3억원 이내
지원대상 신청자격
청년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지역별 청년 기준나이
-경기도와 부산은 만34세 이하, 전남과 강원도는 만 45세 이하, 그 외지역은 만 39세 이하
신혼부부 : 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
그 외 개인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이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보험) 신청일 기준으로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하여 보증료 납부 완료한 사람
※ 보증(보험) 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지원내용
청년과 신혼부부 - 최대 30만 원까지 보증료의 100% 전액 지원
그 외 개인 : 보증료의 90%까지 최대 30만 원을 지원
※ 이번에 지원 대상 보증 범위를 확대해서 올해 신규로 가입한 보증뿐만 아니라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한 보증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기존에 자발적으로 전세보증 반환 보증보험 가입하신 분들도 신청일 현재 그 보험이 유효하다면 똑같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유형에 대한 별도 제한이 없고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 가능한 모든 주택에 해당하니까 전세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산이 소모되기 전에 서둘러서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보증 보증료 신청방법
-전세보증금 보증 보증료 신청은 세입자 주소지 관할 시. 구. 군청등을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은 정부 24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https://www.gov.kr) 접속 및 로그인 → [화면 중간] 자주 찾는 검색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입력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
인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
세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
부산광역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
광주광역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신청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포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 제출
-동일 자치구 내 이전 시 기수혜자는 2년간(일반적 전세계약 기간) 추가 지원이 제한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 및 재외국민
제출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를 촬영 또는 스캔하여 pdf 또는 jpg파일로 업로드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 연도 소득금액증명)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제출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 제출
-본인명의 통장 사본
-(방문접수 시 추가 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