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요즘 휴가철이라  여행 다녀오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대체로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하면 통행요금을 내야 하고 전국 피서지나 공항에 주차하면 주차요금을 내야 합니다. 
이렇때 경차나 전기차 같은 친환경 차량들은 톨게이트 요금할인이나 주차요금을  할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소나타, K5, SM6, 그랜져, K7 같은 일반 가솔린 차나 LPG차량도 통행요금 할인이나 주차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그래서 오늘은 각종 요금 할인 등 운전하는 분들이 알면 도움이 되는 정부의 자동차 정책 1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차의 분류

2018년 4월 25일부터 우리나라의 모든 자동차는 배출가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

됩니다.

전기 및 수소차1등급, 
하이브리드차 1~3등급,
휘발유. 가스차 1~5등급
경유차 3~5등급 부여하여 관리

전기나 수소차는1등급 그리고 나머지 자동차들은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의  배출량에 따라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

 

보통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은  차량 구매 시 보조금 해택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나 주차요금 할인등  여러 가지 해택을 받고 있는데.  하지만 휘발유나 가스차도 1등급 ~ 5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고 경유차는 3등급 ~ 5등급을 받게 됩니다.

 

친환경 차량에게 주어지는 해택을 등급별로 다르지만 1~3등급까지 통행료 할인이나 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나 수소차는 배기가스 배출량 측정과 상관없이 하게 1등급을 받지만 가솔린이나 LPG 차량은 모델이나 배기량에 따라 배출가스의 농도 측정치가 다르기 때문에 운전자가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아시는 분들만 자신의 차량이 저공해자동차 2, 3등급 차량인 것을 확인하고 해택을 받고 있습니다.

설령 자신의 차량 모델이 3등급 이내이라고 하더라도 저공해자동차 스티커를 발급받아야 이러한 해택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공해 차량 확인하는 방법

1. 보닛 상단이나 엔진후드에 붙어있는 배출가스 표지판을 확인하는 방법.

   위쪽 인증번호 9자리 중서 7번째 숫자가 배출가스 등급을 나타내므로 이를 통해서 확인가능

   9MY-HD-22-19

7번째 숫자가  1~3이라면 저공해 차량이라는 뜻이다.

가솔린 엔진이지만 그렌저나 K7 2.4, 임팔라 3.6, 1.5 터보엔진의 말리부나 트레이를 레이저 등이 3종 저공해 자동차로 분류되고 소나타. K5, SM6 LPG도 3등급 저공해 자동차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2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검색해 보는 방법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메인 화면에 '내차 무공해 확인' 메뉴가 있다. 

이곳에서 차량등록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시면 저공해차인지 확인하실 수 있다. 

저공해 차 인증 방법

만약 본인의 차가 저공해차라면 바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차량등록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구청 

환경과 나 차량 등록 사업소에 가셔서 저공해 자동차 스티커를 발급 시면 해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지역별로 조금 혜택이 다르기는 하지만 서울의 경우에는 공영주차장 50% 할인, 남산터널 혼잡 통행료 면제,

지하철 환승 주차장 80% 할인등의 해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