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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족형태가 많이 없어지고 1인가구,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편견 어린 시선으로 바라봤던 가족 형태도 이제는 많이 인정하는 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가족가정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를 키우는 경우 대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고 '24년에 더 강화된 지원 정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이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씩 아동양육 비을 지원하여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양육환경을 조성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자녀가 초.중.고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21세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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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대상

사별이나 이혼등에 의하여 한부모가족이 된 경우로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인 경우

 .세대주인 부 또는 모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 조부 또는 (외) 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도 포함됩니다.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 세대주인 부 또는 모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합니다.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 조부 또는 (외) 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도 포함됩니다.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지급기준>

가구 규모 2024년 중위소득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중위소득 63%)
2인 가구 3,682,609 2,320,044
3인 가구 4,714,657 2,970,234
4인 가구 5,729,913 3,609,845
5인 가구 6,695,735 4,218,313
6인 가구 7,618,369 4,799,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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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및 복지급여 지급(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지원 종류 지원 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월 21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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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는 제외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를 받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을 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을 받는 경우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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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및 방법

신청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

2. 대상자 통합 조사 및 확정(시, 군, 구청에서 지원여부 결정)

3. 서비스 지원 시작

복지로 누리집이나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통해 온·오프라인 연중 신청 가능 → 시·군·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