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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소득 수준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국가가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를 통해 경제적 안정을 돈하고 적극적인 근로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누구나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배우자포함)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에서 택일하여 신청하고 사업가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지금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입니다. 3.1 ~ 3.15
국세청은 매년 반복해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또 실수로 신청을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3년도까지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만 자동신청 대상자이었지만 올해부터 만 60세 이상으로 고령자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 장려금 정기신청
신청기간
정기분 ( 5.1 ~ 5.31)
기한후 (6.1 ~ 11.30) 5% 감액 지급
신청대상 : 근로소득, 종교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배우자 포함)으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 시기
5월 신청 ===> 8월 말 지급
6 ~ 11월 신청 ===> 10월 말 ~ 다음 해 1월 지급
근로 장려금 반기 신청
신청기간
상반기분 : 9.1 ~ 9.15
하반기분 : 3.1 ~ 3.15
신청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배우자포함)으로서 소득 재산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시기
9월 신청 ===> 12월말 지급( 35%)
3월 신청 ===> 6월말 지급(100%)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컴퓨터와 모바일 앱에서 홈텍스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모바일에서 신청시에는 플레이 스토어에서 앱다운로드하여 신청합니다.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하기
- 홈텍스 접속 > 근로. 자녀장려금 선택 > 반기신청> 신청하기 선택
-로그인 (개별인정번호 8자리 입력, 주민번호뒤 7자리 입력)
-장려금 신청서 작성(기본사항/근로소득 등 각종 정보를 입력)
-제출버튼클릭하여 신청완료
2.신청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신청하
-홈텍스 접속 >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 반기신청> 신청하기 선택
-로그인(간편 인증)
-장려금 신청서 작성(기본사항/근로소득 등 각종정보를 입력)
-제출버튼 클릭하여 신청완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가구원 요건
단독가구 : 근로세액공제 대상에 배우자, 부양자녀(만 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외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또는 배우자는 없고 부양가족으로 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함. 직계존속의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
맞벌이 가구 : 본인 및 배우자의 각각의 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 요건
소득요건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아래의 기준금액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 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
⑤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총 급여액 (거주자+배우자): 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재산요건
-재산요건은 2023.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합계액에는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등을 합한 금액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신청제외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가능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
- 2023.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사람(근로장려금만)
지급금액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외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라서 지급금액이 다릅니다.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 | 최대지급액 |
단독가구 | 2,200만원미만 | 165만원 |
외벌이가구 | 3,200만원미만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미만 | 330만원 |
신청 못해서 못 받는 분이 없도록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