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서울시가 올해도 전기차 보급율을 높이기 위해 총 11,578대를 보급합니다. 올해 보급하는 전기차 중에서 공공부문에 216대를 보급하고 민간부문에 11,362대를 보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5,000대, 화물차 2,500대, 이륜차 1,000대, 택시 2,380대 , 시내. 마을버스 427대, 어린이통학차량 45대, 순환. 통근버스 10대 등이다.
특별히 서울시에서는 환경오염의 주범인 온실가스나 미세먼지 등에 감축효과가 큰 버스.택시 같은 대중교통과 화물차에 총 5,307대를 보급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얼마?
승용차 최대 840만원, 소형 화물차 최대 1500만 원, 택배화물 국비 10% 추가지원
- 전기 승용차는 정부의 보조금 인하 정책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보조금 전액지원 기준 : 차량가격 5,500만원 미만 차량으로 최대 840만 원(국비 690만 원, 시비 150만 원) 지원
최대보조금의 50% 지원차량 기준 : 차량 가격 8500만 원 미만 차량 최대 420만원 지원
※ 차량가격 8500만원 이상 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기차 구매보조금신청
추가지원 대상과 금액
- 차상위 계층 이하 계층이 차량 구매 시에는 국비 지원액의 20%을 추가 지원합니다.
- 차상위 계층 중 청년(19세 ~ 34세)중에서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액을 10% 더하여 총 30%를 지원합니다.
그 외 영업용 차량지원 금액
●전기 택시 - 최대 1,120만 원 지원
●복지. 의료시설등의 순환버스. 통근버스(중형. 대형) 지원금- 중형버스 최대 7,000만 원, 대형버스 최대 1억 원까지 지원
●전기화물차
- 초소형전기화물차 : 최대 600만 원 지원
- 소형전기화물차 :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
-특수화물차(냉동탑차) : 최대 1,775만 원까지 지원
특별지원 대상차량
- 택배용 전기화물차 : 택배용으로 구매 시 국비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
※ 특히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경유택배 차량이 사용이 제한됨에 따라 택배용으로 구매 시 국비 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전체 보급할 예정인 화물차(2,500대)의 35%(875대)를 택배 물량으로 별도로 배정한다.
-경유화물차를 보유한 사람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경유화물차를 폐차 이행 시에는 5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경유화물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자에 대해서는 20만 원만 추가 지원합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어린이 통학용 버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유차 신규 진입 제한되기 때문에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구매할 때는 국비 지원액의 20%가 추가되는데 최대 8,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절차
'24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금 신청서 접수
-24'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신청서 접수는 2월 28일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진행한다.
-전기이륜차 신청일은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24 서울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금 신청대상
신청대상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할 수 있다.
-차량 구매자는 자동차판매·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수입사가 서울시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보조금 지급대상은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선정합니다.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판매·수입사로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차량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판매·수입사로 납부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친환경차량과(02-2133-3579, 9773, 9776), 120 다산콜(02-120),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