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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서울에 살면서 취업 준비 중인 청년이라면 꼭 받아야 하는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수당입니다.

6개월동안 매달 5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찬스입니다. 오늘은 서울뿐 아니라 전국의 청년수당 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이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만 19세 ~ 34세 미만의 청년으로 미취업 상태에 있거나 단기 근로를 하고 있는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강점진단 종합지원, 멘토링,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청년의 필요에 맞게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대상

신청대상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으로 최종학력 졸업(중퇴, 제적, 수료) 후 미취업 상태인 청년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하지만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

※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 (예,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만 인정

 

연령조건

만 19세 ~ 34세(출생일 1989년 3월 1일 ~2005년 3월 31일) 서울시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

소득요건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1인가구 334만 원, 4인가구 859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급여자는 제외

 

아쉽지만 신청에서 제외되는 대상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신청 시점 기준)

-재학생 및 휴학생

※ 단,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 가능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30시간 초과 근로하는 취업 청년

-유사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 (2024년 3월 1일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 청년

 ·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 청년

 ·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

 ·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및 2 유형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

 

-2017년~2023년 서울시에서 시행한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한 청년 (생애 1회 지원)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1인가구 334만 원, 4인가구 859만 원

※ ’ 24년 2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 시점 기준) 가구

-실업급여 수급 중인 청년 (신청 시점 기준)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기간

3월 11일 (월) 오전 10시 ~ 18일 (월) 16시까지

해당되는 서울시 청년은 잊지 말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원

- 20,000명 내외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청년 몽땅 정보통 청년 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지원내용

- 금전적 지원은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자격요건 상실 시 지급중지) 간 지급 

사용방법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

- 현금사용은 금지되며, 특정 항목에 한하여 예외적 계좌이체 허용 한다.

<특정항목>

①주거비(전·월세비, 주거 관리비, 주거 관련 대출)

②생활·공과금(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건강보험료)

③교육비(학자금 대출, 자격증·시험 응시료) 에만 현금사용 가능,

※ 나머지 항목엔 현금사용 금지

현금으로 사용(계좌이체) 한 경우 항목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자기 활동기록서에 제출해야 하며, 개별적으로도 증빙자료를 2024.12.31. 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전세·월세비 증빙자료 : 전·월세 관련 계약서 + 이체내역서

-전기·가스·수도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증빙자료 : 납부고지서 + 이체내역서

- 주거 관련 대출, 학자금대출 납부 관련 증빙자료 : 대출 계약서류 + 이체내역서

- 자격증·시험 응시료 증빙자료 : 수험표 및 응시서류 + 이체내역서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사용으로 적발될 시 청년수당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 예정

유의사항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 등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 해야하며, 사업 목적에 벗어난 용도(주점, 귀금속, 호텔, 재산축적 등) 로 사용을 제한합니다.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지 합니다.

-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 판매(기프티콘 포함),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안마시술소 등 유흥, 사행 목적 사용 하는 것을 금지 합니다.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있어서 제한업종에서는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재산 축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 : 예금, 적금, 민간보험·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기프트콘 포함)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하나, 해외 결제는 불가능합니다.

※ 청년수당은 반드시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수당 사용 불가 항목

-지출내역 및 자금 흐름을 확인할 수 없는 수단을 사용(ex: 타계좌로 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카카오페이, 더치페이 등) 하는 것을 금지 하며,

-현금사용내역 증빙이 어려운 경우(중고거래, 경조사비, 종교 헌금, 기부 등), 기타 사회 정서상 허용되기 어려운 용도로 사용(진로와 무관한 고가의 사치품 구입, 단순 미용 목적등) 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선정방식

- 자격요건을 충족한 청년 중에서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➀ 중위소득 85% 이하 단기근로 청년 우선선정,

② 저소득 청년 우선선정 합니다.

지원기준

- 중복사업 참여자(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월세지원 사업 등)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매월 자격 검증을 실시하여 자격정지 사유 발생 시 지급 중지 및 환수할 예정입니다.

※ 중복사업 참여, 서울 외 거주지 이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고용보험 가입자 등

※ 단, 취업의 경우 남은 지급분의 절반을 취업성공급으로 지급(취업 신고자에 한함)

ㅇ 문의 : 다산콜센터 120,  콜센터 연락처 : 1566-3344

전국 쳥년수당 청책

경기 : 청년기본소득  신청하러가기

인천 : 드림체크카드 신청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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