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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바우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우유바우처는 학교우유급식(무상)과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성장기 학생들에게 건강증진을 위해 직접 우유종류를 사 먹을 수 있도록 월 15,000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블로그를 읽으면 '24년도 우유바우처 신청및 자격확인, 카드발급, 사용방법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우유바우처제도 개요
우유바우처 제도란 학교우유급식(무상) 사업과 마찬가지로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양소 등을 공급하여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학교에서 우유를 공급 받는 대신에 우유바우처(카드)를 가지고 수혜자가 원하는 식품(흰 우유, 가공유, 유제품) 등을 마시고 싶을 때 직접 구매하여 사 먹을 수 있도록 월 15,000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우유바우처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 만 6세 ~ 18세 아동 및 청소년등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에 해당하면 지원가능
- 자녀가 학교에 다니지 않더라도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바우처 지원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본인 및 가족 이외의 타인에게 양도 불가합니다.( 타인 양도 및 중고 시장 판매 등으로 적발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환수 및 사업재베 조치합니다.)
신청방법
학생 본인 또는 학부모가 필요서류를 지참하고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후 발급신청
필요서류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보호자 : 본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증명서에 지원대상자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대리인 : 본인신분증, 위임장 및 본인확인 서류
증빙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한부모가족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신청기간 : 2024년 25월 1일부터 30개 시범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우유바우처 사용방법
우유바우처 카드는 매월 1일 15,000원이 카드에 재충전되어 매월 말일까지 사용하게 됩니다.매월 말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되며, 1000원 미만은 자동 이월됩니다.
우유바우처 카드로 국산 흰 우유뿐만 아니라 국산 원유 50% 이상 포함된 딸기우유 등 가공유, 요구르트, 치즈류 등을 구매할 수 있으며, 거주지의 농협하나로마트 및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이마트 24 등 편의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카드를 분실하였을 때는 거주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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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달라진점
우유바우처 사업은 아직 시범사업으로 22년에 처음 시작 되었을 때는 4개 지역에서만 진행됐지만 23년에 15개 시/군 인천(1), 경기 2, 충남 1, 전북 8, 강원 1, 대전 1, 경북 1 등으로 확대 됐고 올해부터는 30개 지역으로 늘어나고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농립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학교 현장의 업무 경감 및 학생들의 선택권 확대 등을 위해 추진 중인 '무상 우유바우처(이하 우유 바우처) 시범사업을 올해 15개 지역에서 내년에는 30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이에 따라 시범사업 수혜자는 올해 25,000명에서 내년에는 90,000명으로 3.6배 늘어나게 된다.
기존에 농식품부에서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우유무상급식'이라는 이름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급했기 때문에 친구들 사이에서 집이 가난하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변경되면서 하나로마트나 편의점에서 학생들이 매월 15,000원까지 충전되는 바우처카드로 직접 우유나, 치즈등 국산 우유가 50% 이상 들어간 유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선택 가능한 제품이 흰 우유증심으로 30개 종류였는데 올해부터는 약 500개 종류로 다양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우유바우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