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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물가 때문에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는데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은 교육비 부담 때문에 더욱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저소득층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교육급여 바우처와 교육비 지원 두 가지 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집중 신청이 3월 4일부터 3월 22일까지 진행됩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연중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하고 지원확정이 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기 초부터 지원을 받으려면 집중신청기간에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란?
-교육급여바우처는 기준 중위 50%이하인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교육활동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교육부와 17개 시, 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가 계좌이체가 아닌 바우처방식으로 지급됩니다.
-교육급여바우처는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포인트 형태의 이용권 (허용된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입니다.
※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반드시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교육바우처 신청방법
교육바우처 신청방법은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인 본인확인을 하고 지급수단(신용·체크카드 방식 이용 카드사 또는 선불카드 제공)을 선택한 후 신청
※ 바우처 배정 이후에는 지급수단 변경이 불가합니다.
교육바우처 신청권자(신청할 수 있는 사람)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하는 경우:
ⓘ교육급여 신청인 - 복지수급 신청 정보상 최초 교육급여를 신청한 사람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 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되는 사람(시설장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 세대 편입 권장)
지원 내용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교육활동지원비 지원 (학교급별 상이) -작년보다 11% 상향조정
초등학생(연 461,000원) / 중학생(연654,000원) / 고등학생(연 727,000원) 지원
※ 한부모가정에 지원하는 학용품비 등 타복지사업에서 우선 지원하는 금액을 차가 하고 지원하기 때문에 개인별 실제 지원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원수단
-기본 원칙은 신청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를 충전하여 사용합니다.
-온라인 신청후 2-5일 이내에 카드 포인트로 충전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이용가능 카드사
-(신용카드사) KB국민,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우리 카드
-(BC·KB국민 제휴카드사) IBK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우체국, 신협,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예외 지원) 신청 시 기재한 주소로 선불카드가 배송되면 신청인 본인의 수령 확인을 통해 바우처 포인트 충전
-본인 수령확인 절차(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가 필수이며, 온라인 사용이 불가하므로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바우처 신청을 권장함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교육활동지원비(초,중,고), 교과서구입비(고), 입학금(고), 수업료(고)에 사용합니다.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사용
※ 유흥·사행업종이나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카드사 세부 업종분류 방식, 가맹계약 여부, 가맹계약 등록 업종 상태 등으로 카드사별 사용처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바우처 이용 카드사로 문의
신청기간
교육급여와 교육비 집중신청 기간은 3월4일부터 3월 22일까지 진행합니다. 집중신청 기간이 지나도 연중 신청할 수 있지만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 지원되기 때문에 학기 초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비 지원이란?
-교육비 지원이란 고교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 급식비, 학교 운영지원비, 교과서구입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 정보화(PC 및 인터넷 통신비)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교육비 지원은 시,도 교육청 예산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항목별로 지원하는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기준중위소득 50~70%의 가구에 지원합니다.
교육비지원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교육급여와 교육비 집중신청기간은 3월4일부터 3월 22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도 연중 신청이 가능하지만 대상자로 확정된 이후에 지원되기 때문에 학기 초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의 교육급여하고 교육비 지원을 받는 가정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소득이나 재산이 줄어서 대상자에 포함됐다거나 자녀가 새롭게 초등학교에 입학한다면 복지로 홈페이지나 교육비 원클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비지원 선정방법
-교육비 지원은 신청자 가구원(학생의 부모, 형제, 자매)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가구별"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 법정차상위 자격 보유자는 소득인정액 산정없이 대상자로 선정가능
교육비 지원 신청 대상여부 조회
신청대상여부조회 기능이란 매년 교육비를 신청해야하는 불편함을 덜어드리기 위해 전년도에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은 다음 연도에 교육비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되므로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므로 학부모님께서는 교육비 지원 신청 대상여부조회 기능을 통하여 해당 학생이 교육비 지원을 신청해야하는지 여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