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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21일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되었습니다. 기존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업그레이드 버전인데 청년이라면 이전 통장과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꼭 체크해 보세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 내 집 마련 1.2.3('23.1124)」 후속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국토교통부의 정책입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 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입니다.
기존 청약통장과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차이점
-기존에는 연소득 3,500만 원 이하로 제한되었지만,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연소득 5,000만 원인 청년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금리도 기존보다 0.2% 상승한 최대 4.5% 금리해택을 받을 수 있다.(결혼, 출산의 경우 추가 금리 혜택도 있다.)
-기존 청약 저축의 회당 납입한도는 최대 월 50만 원까지였지만,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최대 100만 원까지 가능
-또한,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청약에 당첨이 되었을 때 계약금을 납부할 목적이라면 중도 인출도 가능합니다.
-만약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이 되었다면, '청년주택드림대출'이라는 연계 상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양가 6억 원,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최저금리 2.2%로 분약가의 최대 80%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기간은 만기 최대 40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애 주기별 금리인하 해택 : 결혼 0.1% p 인하, 출산 0.5% p 인하, 다자녀 0.2% p 인하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
-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함저축 가입자는 모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 되기 때문에 따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조건 충족 시 전환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환 시 기존 납입 기간과 금액, 납입 횟수까지 그대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방법은 아래 나열한 9개 은행사에서 신청합니다.
BNK 부산은행 바로가기 https://www.busanbank.co.kr/ib20/mnu/BHP00001
BNK 경남은행 바로가기 https://www.knbank.co.kr/ib20/mnu/BHP000000000001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지원대상
●나이 : 19세 ~ 34세
● 소득조건)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청년으로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근로, 사업. 기타 소득이 있는 청년이 해당
-현역 장병의 경우는 요건에 해당하거나, 현역복무확인서, 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 확인서 등을 통해서 현역복무 중임이 확인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직전 연도 서업 기타 소득 합계가 5,000만 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 유무 : 무주택자 이어야 합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지원내용
● 우대 이율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7% 가산 (무주택 기간만큼 적용)
-1개월 이상 ~ 1년 미만 : 연 2.0%
- 1년 이상 ~ 2년 미만 : 연 2.5%
- 2년 이상 ~ 10년 미만 : 연 4.5%
- 10년 이상 : 연 2.8%
*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면 원금 5,000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 적용한다.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할 경우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우대이율을 적용한다.
● 비과세 혜택 :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소득세율 : 15.4%)
●소득공제 혜택 : 연 납입금액(최대 300만원)의 40%을 소득공제 해택 줍니다.
●청년주택 드림 대출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이용하여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부양대금의 최대 80%까지 연 2%대의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 청년주택드림 대출 대상자는 20~39세의 무주택자로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이용하여 추택청약에 당첨된 청년
-단,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해 있어야 하며, 1,000만 원 이상 납입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대출 대상 주택 :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이어야 합니다.
● 대출조건은 금리는 최저 2.2%(소득별, 만기별 차등이 있음), 만기는 최대 40년
- 대출상품 출시 시점 상황 등에 따라 대출조건의 일부가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납입방식 : 매월 약정된 납입일에 2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 납입 가능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 됩니다.
제출 서류
● 구비서류
-직전 연도 소득확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